한국 법률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 권리를 보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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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보장
2025년 최저시급 10,030원.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 적용. 미지급 시 1350 신고.
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E-9·H-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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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& 국민연금
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의무 가입. 귀국 시 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.
건강보험국민연금반환일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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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 100% 의무
국적·체류 자격 무관, 모든 근로자 적용. 부상·질병 시 요양급여·휴업급여 지급.
산재보험법요양급여휴업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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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수령권
1년 이상·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. 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, 부족분은 고용주 의무.
퇴직급여보장법출국만기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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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 신고·구제
1350 신고 → 근로감독관 조사 → 지급명령. 도산 시 국가 대지급금 이용 가능.
근로기준법 43조대지급금소멸시효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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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변경 권리
폭행·임금체불 등 고용주 귀책 시 변경 가능. 3년 내 최대 3회, 3개월 이내 신청.
외국인고용법 25조최대 3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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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& 휴가
주 40시간 초과 불가(합의 52시간). 1년 근무 연차 15일. 주휴수당 의무 지급.
근로기준법연차휴가주휴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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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한국어·법률 교육
전국 9개 거점센터 무료 한국어·법률 교육. 온라인 강의 이용 가능.
무료9개 센터온라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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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 권리
고용주 제공 기숙사는 법정 기준 충족 의무. 임의로 숙소비 임금 공제 불가.
기숙사 기준위반 시 신고